부 예산으로 실시 되는 수강료지원교육 뿐아니라 모든 교육은 출석율에 따라서 교육비 가 환급 또는 지원 되므로 매일 출석 체크를 하여야만 합니다.
환급 금액은 교육을 수료하고 80% 이상 출석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 중 중도 탈락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정상출석일수 80%이상을 수료하여만 수강료가 환급됩니다.
수강료지원교육은 회사와는 관계가없으며, 환급을 받으셔도 회사에는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수강원서 접수 후 수강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인 사람은 근로계약서사본을 교 육 시작 전까지 본교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출석율80%이상일 경우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각,조퇴3회는 결석 1회로 처리
-지각2회,조퇴1회 결석 1회 처리
-조퇴2회,지각1회 결석 1회 처리
-40세 이상인 분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이신 분
(같은 사업 소속의 본사, 지사, 공장 등일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모두 포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신 분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대상자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노동부서식), 근로계약서 사본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지원 센타을 방문 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1년 1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사용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로 결재를 하여 교육을 받던 중 중도 탈락을 할 경우 환급금액은 없습니다.
-제1회 미수료시 훈련종료일부터 당해연도 지원 한도액에서 20만원삭감
-제2회미수료시 훈련종료일부터 당해연도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삭감
-제3회 미수료시 훈련생은 능력개발카드의 잔여 유효기간동안 수강이 제한되며,
능력개발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능력개발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
노동청에서 발급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로 교육 받는 기관에 결재를 하면 됩니다.
교육 중 중도 탈락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훈련비지원신청서에 수료증, 수강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 안정지원센터에 신청하여 환급을 받습니다.
교육참가신청서(본교), 교육위탁계약서, 수강료
교육기간동안의 교육일수의 80%이상 출석하여야만 환급이 됩니다.
-지각,조퇴3회는 결석 1회로 처리
-지각2회,조퇴1회 결석 1회 처리
-조퇴2회,지각1회 결석 1회 처리
300인이상 업체(대기업)은 노동부 환급금액에 80%를 환급되며, 중소기업인 경우 노동 부 환급금액 100%를 환급받습니다.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재직중인 근로자
-사업주가 채용예정인자 중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구직자 등)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재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1월 60시간 미만, 1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재직중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65세 이상 근로자